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ㆍ가명처리ㆍ총계처리ㆍ범주화ㆍ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