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통민원창구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서포터즈의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①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8.>
1. 18세 이상인 자로 광주에 거주하거나 직장ㆍ학교를 다니는 자
2. 남구에 애정이 있고 SNS 계정이 있는 자
3. 사진ㆍ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
4.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②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 심사표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