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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1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진단ㆍ검사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ㆍ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ㆍ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 건강의 날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은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