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안심귀갓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ㆍ 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1. 사건 ㆍ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 ㆍ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2.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