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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41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인구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②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규정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분야별 추진과제
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ㆍ제안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생활인구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연구 등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교육

구청장은 구민이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적합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인구의 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