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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1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노인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노인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노인돌봄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 기여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