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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1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ㆍ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ㆍ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틀니 ㆍ임플란트ㆍ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시술 부위는 상악 ㆍ 하악으로 구분하여 각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분실 및 파절

틀니 ㆍ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9조

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원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