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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41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8.>
1. “투자유치”란 구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등을 구 안으로 이전하거나 구에 기업을 신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내기업”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구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6.18.,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18.>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18.]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자를 우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8.>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내 구의원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임직원
3. 투자ㆍ통상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관계 기관의 임직원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6.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8.>

제7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에 다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9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남구민 신규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11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2조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3조

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ㆍ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업, 개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대상은 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인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