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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지원대상 및 발굴

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