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