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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등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등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보조금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을 말한다.
2.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보조금등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구로부터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등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보조사업자등(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3. 사업 내용 및 보조금등의 총액
4. 그 밖에 보조금등 사업의 준수사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등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남구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등은 건립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등의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등은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등이 부담한다.

제11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등 지원 시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