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등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등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등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등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보조금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을 말한다.
2.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보조금등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남구로부터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등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보조사업자등(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3. 사업 내용 및 보조금등의 총액
4. 그 밖에 보조금등 사업의 준수사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등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남구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등은 건립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등의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등이 부담한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등 지원 시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