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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41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본청의 실ㆍ관ㆍ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에 참여한 주민으로,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남구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2.23.>

제3조

포인트 부여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6. 30.>

제4조

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권 등 신청 및 지급

① 참여자는 상품권 등의 지급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품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차감하여야 한다.<개정 2024.2.23.>
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인트 사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