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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1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부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