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특화거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