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2026. 6. 30.>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2026. 6. 30.>
1. “고충민원”이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9., 2026. 6. 30.>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위원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위원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7.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 요구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서 대표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위원회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3.12.29.>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개정 2023.12.29.>
⑥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1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12.29.>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3.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개정 2023.12.29.>
1. 제5조 및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크게 곤란하게 된 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개정 2023.12.29.>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성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9.>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같은 고충민원을 구와 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9.>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2.29.>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중복하여 제기하는 민원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에 넘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삭제 < 2023.12.29.>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범위 내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구청장 소속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청장 소속하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산하 및 소속하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따르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부서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라고 판단 될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면책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2026. 6. 30.>
③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권옴부즈맨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한다.<신설 2023.12.29., 2026. 6. 30.>
①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구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사무국은 대표위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서 등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2026. 6. 30.>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