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남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