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점검자문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및 제출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점검에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이동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전ㆍ사후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