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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41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출입제한업소”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영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2.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및 홍보
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