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모자ㆍ부자가족”이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이하 “조부ㆍ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ㆍ부자가족, 조부ㆍ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6. 6. 30.>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 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청소년미혼모ㆍ부의 의료ㆍ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7.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ㆍ부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부ㆍ조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