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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