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50 감경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