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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0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의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4.]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2.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③ 참여자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9조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