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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4.>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남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버스정류장 등)
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