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