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남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남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