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6. 6. 30.>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심의회(“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