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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0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