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등의 취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기부 명단 공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