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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40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결산 등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13조

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업무 담당 주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관계 규정의 준용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6., 2026. 6. 30.>

제16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