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품 및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물품 및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물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설치하는 물품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관람 및 대여를 위해 비치된 용품을 말한다.
2.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대여”란 물품을 개인이나 기관 등으로 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내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대여 및 물품관리
2. 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프로그램 교육과 정보 제공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시
5. 그 밖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6.「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2026. 6. 30.>
① 센터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센터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센터이용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적합하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운영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구청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센터 내 시설을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수리 및 안전 등의 사유로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여를 금지할 수 있다.
①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사용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센터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를 위탁받는 자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대여료, 수강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여, 프로그램수강 및 시설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수강료, 사용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 및 물품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센터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심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품을 빌려간 자가 그 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물품대여, 프로그램 수강, 시설 사용의 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