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13.>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13.>}
① 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13.>}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13.>]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3.>]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1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