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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2.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3.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 정책개발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지원ㆍ연계
3. 장애인대상 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및 교육사업등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대상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