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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복지용구 공유 센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
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4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서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용구 대여

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⑦ 복지용구가 분실ㆍ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절차

복지용구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