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6. 6. 30.>
①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