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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화재피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가.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최대 400만원
나.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
다.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미만인 경우 : 최대 100만원
2. 단,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주택이 피해주민 소유일 경우 100%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이 임차한 주택일 경우 50%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남구청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피해주민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 피해주민이 거주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3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0조

피해지원금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