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세시풍속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구의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