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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40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