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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국제기구 가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3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