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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9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구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인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