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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639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

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제6조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후 입법평가서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