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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639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9.>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8조

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 관련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