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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9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남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