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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9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 건강한 녹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직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 수목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병ㆍ해충 피해수목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수목관리 지원 대상지

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수목관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2. 전염성 수목 병ㆍ해충 방제약품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3. 제3항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
4.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중 도로변에 인접하지 아니한 수목
5.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넘기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③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2.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
4. 종교시설
5.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