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