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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어린이ㆍ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9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 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의원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급 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제5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6.>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6.>

제8조

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반영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