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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9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남구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 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 6. 30.>
1. 청년 미취업자 지원 방안
2.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3.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청년일자리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일자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6.10.><개정 2026. 6. 30.>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6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총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0.>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2. 청년 단체 대표
3. 청년 고용 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관내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한 사람 1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등 사유로 위원의 임기 중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6.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10.>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개정 2020.6.10.>
3. 그 밖에 품위 등을 떨아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0.6.10.>

제12조

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10., 2026. 6. 30.>

제14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3. 청년 창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협약내용에 위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