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