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 6. 30.>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4.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 등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
3.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발생 행위
4.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각각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