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과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출청소년의 실태조사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3.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ㆍ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지원
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6.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7.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지원
8.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ㆍ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시, 구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5. 광주남부경찰서
6. 지방고용노동관서
7. 지역 보건소
8.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
2. 추진사업의 시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가출청소년 및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