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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9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