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주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주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9.8.2.>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ㆍ기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자치분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3.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ㆍ회의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9.8.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